대구 헬스장 관장 사망..영업제한 비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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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대구 한 헬스장에서 관장 A씨가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을 고려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다.
헬스장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 '헬스관장 모임'에는 A씨에 대한 추모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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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추모글 이어져
3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대구 한 헬스장에서 관장 A씨가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A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을 고려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다.
헬스장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 ‘헬스관장 모임’에는 A씨에 대한 추모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구의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한 회원은 “신천지 때문에 두 달 동안 문을 닫고 너무 힘들었다. 이제 좀 살 만하나 했더니 헬스업계는 곡소리 난다”며 “해당 관장님도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셨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셨나”라고 썼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장관장모임은 “제한적으로라도 영업을 풀어달라”며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존권 보장 삭발식을 진행했다. 18일 경기도청 앞에서도 단체 삭발식을 통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소속 업주 153명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 총 7억6,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내 체육 시설의 유동적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구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지만 지난달 24일 방역강화 대책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 상태다. 2.5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은 지난달 8일부터 헬스장 등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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