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유료전환·해지·환불 기준 명확히 알려야

김준영 2021. 1. 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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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나 동영상 스트리밍을 비롯해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서비스의 유료 전환 및 해지, 환불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진다.

각종 정기 결제 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지나 환불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 사업자의 '꼼수'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상품·서비스의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고 유료 결제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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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가능
포인트로 환불 관행도 개선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금융사 1번 방문으로 'OK'

음악이나 동영상 스트리밍을 비롯해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서비스의 유료 전환 및 해지, 환불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진다. 각종 정기 결제 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지나 환불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 사업자의 ‘꼼수’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 분야별 디지털 전환에 따라 넷플릭스나 멜론, 쿠팡, 밀리의서재 등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받는 구독경제가 활성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구독경제 시장이 급속히 커졌지만 이용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할인기간을 제공한 뒤 별다른 고지 없이 유료 결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불만사항이었다. 시일이 지나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진행되는 것을 파악한 이용자가 결제를 중단하려 해도 관련 절차·메뉴를 복잡하게 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상품·서비스의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고 유료 결제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먼저 ‘할인 이벤트 종료나 유료 전환 시점 기준 최소 7일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고지 시점을 명확히 했다. 통지 방법(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입은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지만 해지는 그렇지 않았던 부분도 손질된다.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원하면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환불 수단을 포인트 제공으로 제한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기업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전 업무를 처리할 때 기존 가입회사를 거치지 않고 신규 금융사만 방문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도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사만 방문해도 된다.

또 퇴직연금 이전신청 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대 7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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