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첫 적정성 검토, 3년 앞당겨 2026년 추진

박상영 기자 2021. 1. 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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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로
여 "재정 발목" 야 "기준 느슨"
도입 부정적 입장..통과 '난항'

[경향신문]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에 대해 적용 2년 만인 2026년에 첫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당초 정부는 5년마다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준칙 도입 5년 뒤에야 첫번째 검토를 하는 것이 유연한 대처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지난해 정부 발표대로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2025년 예산안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기준에 대해서는 2026년에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재부 장관이 재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2년 후에 첫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대로 하면 2029년에서야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지만 경제 여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한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재정준칙 예외적용 사유가 사라진 다음해부터 5년간의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가 각기 다른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할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재정준칙이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야당에서는 “국가채무비율 60% 한도가 느슨할 뿐 아니라 시행 시기도 뒤로 미뤘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운용방식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제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0%는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38%는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내부적으로 재정준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팔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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