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유료 전환' 미리 알려야
영업시간 외 해지 신청도 가능
[경향신문]
넷플릭스·왓챠·멜론·쿠팡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넷플릭스 등 디지털 콘텐츠 제공 서비스와 쿠팡·G마켓 등의 정기배송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다. 정기결제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 해지를 어렵게 하기도 했다. 이용 내역이 1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모두 부과한 후 환불한 경우도 있었고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점(할인 이벤트 종료·유료 전환 시점 기준 최소 7일 전)이나 방법(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할 때는 복잡했던 문제도 달라진다. 개정안은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환불 수단 선택권도 포인트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자기자본 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요건, 재무 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이 고려됐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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