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3명 집단확진 골프연습장 종사원 전수검사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 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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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최근 실내 골프연습장 모임관련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지난 1일부터 실내 골프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종사원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경상남도와 협의해 지난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실내골프연습장 65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하고, 실외골프연습장 9곳 등 골프연습장 74곳의 시설 종사자 193명에 대한 선제검사와 시설 방역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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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오는 7일까지 1주일 집합금지, 74곳 종사원 전원 진단검사
진주시 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최근 실내 골프연습장 모임관련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지난 1일부터 실내 골프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종사원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진주시의 골프연습장은 모두 74곳으로, 이중 실내 골프연습장이 65곳, 실외 골프연습장이 9곳이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실내 골프연습장 소모임을 매개로 진주에서 21명, 사천에서 2명 등 모두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상남도와 협의해 지난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실내골프연습장 65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하고, 실외골프연습장 9곳 등 골프연습장 74곳의 시설 종사자 193명에 대한 선제검사와 시설 방역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종에 대한 핀셋 방역을 통해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보는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실내 골프연습장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 중이었다. 시의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이 집합금지는 업소당 100만원, 집합제한은 7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수령여부에 따라 30만~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새해 첫날 코로나19 방역대책 상황실과 선별진료소를 직접 찾아 현장 운영상황을 격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지원을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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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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