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없던 청소에 투입됐다가..새해 연휴 또 스러진 하청 노동자
[경향신문]
새해 연휴기간 동안에도 일터에 출근했던 하청노동자 한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회사에서 누군가 방문한다는 이유로 설비가 가동 중인 공장의 청소작업에 투입됐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김모씨(55)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설비가 가동 중인 프레스공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스크랩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김씨의 주된 업무는 설비 점검으로, 청소가 필요할 경우 통상 추가 인력을 투입해 작업을 진행했다. 주 업무가 아닌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날은 원청으로부터 예정에 없던 청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사고 정황을 아는 김씨의 동료 노동자 A씨는 “중요한 사람들이 오후 2시에 방문한다고 해서 급히 출근자 3명이 각각 3구간을 맡아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프레스·사출성형기 등 위험설비의 주변에서 작업을 할 때는 설비 가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설비 가동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자의 신체나 옷이 기계에 걸리지 않도록 위험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가 작업했던 2구간에는 안전덮개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2017년 외주화 이전까지만 해도 설비 주변 작업 시 설비 가동을 정지시키고 작업했다고 한다. A씨는 “사내하청업체가 맡았을 때는 기계가 멈추지 않으면 주변에서 작업을 안 했다”며 “외주화 이후 일을 더 위험하게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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