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직격탄 우려에도 확산세 조기차단

김수연 2021. 1. 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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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한 조치는 '코로나 3차 유행'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방역 당국의 고육지책이다.

당국은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된다.

수도권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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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돌봄·결혼식은 예외
학원 등 일부시설은 조치완화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수도권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한 조치는 '코로나 3차 유행'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방역 당국의 고육지책이다. 당국은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물론 예외도 있다. 5인 이상 모임의 경우,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기왕에 하는 방역 강화조치인 만큼 모두가 철저히 지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감염세를 잡는 게 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단 이번 조치로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또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된다. 전국의 '파티룸'도 운영이 제한된다.

전국의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진행할 수 없다.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는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이 3분의 1 이내로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 밖에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내 음식 취식도 안 되며,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된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한다.수도권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된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됐으나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 금지 조치가 추가됐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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