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환불 쉽게.. 사용한 만큼 지불

김병탁 2021. 1. 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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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이용자 불편이 컸던 넷플릭스·멜론 등 구독경제의 해지·환불 등 절차가 앞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카드업 진출을 고려하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를 위한 대주주 자기자본여건 완화 등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독경제 사업자에 대해 해지·환불절차 등 고지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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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법 개정안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그간 이용자 불편이 컸던 넷플릭스·멜론 등 구독경제의 해지·환불 등 절차가 앞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카드업 진출을 고려하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를 위한 대주주 자기자본여건 완화 등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향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독경제 사업자에 대해 해지·환불절차 등 고지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구독경제사업자는 유료기간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하루를 이용했더라고 한 달치 요금을 과금하는 등 여러 가지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초래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금융위는 앞으로 정기결제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 신청 절차 등을 마련토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환불수단 선택권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또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할 시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혹은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 등이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일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꾀했다.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7일 전에 서면,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토록 했으며,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정기결제 해지에 대한 환불규정도 월정액이 아닌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가 출자금의 4배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만 한다. 하지만 은행업 인가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을 고려해 이를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 기준은 인허가지침(금융위 고시)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등 변경 시 보고기한을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한다.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와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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