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 분쟁 자율조정 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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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이나 영업지역 등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의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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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이나 영업지역 등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의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분쟁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운영위는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분쟁을 심의하고 사무국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며 운영위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운영위는 제3자가 임기 2년 이하의 위원장을 맡고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 등 총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일해야 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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