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3)

2021. 1. 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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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 3. 정부서울청사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방역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0시 기준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줄어 23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휴일임에도 7만 8천여건의 적지 않은 검사 수를 감안할 때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넘게 감소했고, 주말 이동량도 최근 2개월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약 200개로 늘어났고,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환자도 10명으로 줄어 의료체계의 여력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매일 매일 상황변화가 많아 불확실성이 큽니다. 앞으로 2주간이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추가 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되, 5인이상 모임 금지와 같은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방역수칙은 실효성있게 보완했습니다. 효과가 확인된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는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논의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이번 달에 코로나19의 기세를 확실히 제압하고 다음 달부터는 치료제와 백신의 힘을 더해 코로나 조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잘 해주셨듯이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참여방역’에 앞장서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겨울 들어 전파력이 거세진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결국 속도전입니다. 우리가 한발 앞서 나가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한발 뒤쳐지면 끌려가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소처럼 우직한 자세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한발 앞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종합평가,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정부가 COVAX Facility 및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5,600만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르면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백신 구매계약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후속 이행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실한 이행담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고 상대 기업들과 집요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 같은 외부 법률 자문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질병관리청에게 전담 법무팀을 구성하는 등 법률적 전문성 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과 관련된 내부회의 자료가 사전에 인터넷에 유포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방역정책이 결정되기도 전에 자료가 유출되면 국민들께 큰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 신뢰성도 크게 훼손된다고 강조하였다.

 ○ 작년 중대본 회의에서도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 경찰청과 중수본에게 이번 자료유출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 기관장에게도 소속 공직자들이 특별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선제적 검사, 복지부·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 실태점검 등 감염예방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 동일집단 격리된 요양병원 14개소에서 확진자가 996명, 사망자가 99명 발생(‘20.12월)

 ○ 상당수의 요양병원의 병상이 6~7인실이면서 과밀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와상에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병원의 특징에 기인한다.

□ 그간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시작되었고, 동일집단 격리 중 감염 관리가 미흡하였다.

 ○ 또한, 적시에 의료자원과 전원 병상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점이 상황을 악화시킨 주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전예방, ▴초기대응 및 동일집단격리, ▴환자전원, ▴사후조치 등 각 단계별 조치가 포함된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종사자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로 단축하고, 고위험군·고위험 지역을 다녀온 종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업무에 투입한다.  * 현행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

 ○ 최근 종사자가 가족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예방수칙을 추가하여 종사자·환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요양병원과 지자체 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도 실시한다.

   - 확진자 발생 시, 시도 방역담당관을 추가 지정하여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 환자를 유형별로 구분·분리하여 교차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초기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 중수본과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긴급현장대응팀(3개팀)을 구성하고, 감염 발생 즉시 파견하여 ▴노출자·접촉자 확인 및 ▴상황평가, ▴격리·전원계획 마련, ▴인적·물적 지원 등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 (현재) 시도+권역 질병대응센터 -> (변경) 시도+방대본+중수본+국립중앙의료원+전문가

   **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소재 요양병원에도 중수본 긴급현장대응팀을 즉각 파견하여 방대본, 광주시 등과 함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 중

 ○ 또한, 환자 격리 시, 환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을 구분하고 동일한 집단별로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교차 감염을 전면 차단한다.

   - 상대적으로 교차 감염에 취약한 간병, 식사 배식 등 돌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 환자 모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원하고 남은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자원을 투입하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확진자 발생 규모와 환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에 맞추어 신속히 전원 조치한다.

   - 확진자 규모가 많은 경우,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고, 남은 환자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한다.

   - 확진자 규모가 적은 경우,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전담요양병원 또는 중증전담 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 비확진자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하여 14일간 격리하여 관찰한다.

 ○ 또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돌봄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병상·인력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일반요양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원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을 통해 지원한다.

    * 최근 집단감염 발생한 수도권은 2개소 이상, 부산·광주·울산·전북·전남은 최소 1개 이상, 그 외 시도는 예비 시설 확보(집단감염 발생 즉시 지정)

   - 이와 함께 해당 요양병원에 필요한 의료·돌봄인력과 방역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 관리체계와 사후조치도 강화한다.

 ○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요양병원이 즉각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격리해제자는 관련 지침 명확화*, 감염·예방 관리료 추가 지급 등을 통해 격리 해제된 이후에도 의료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격리 해제 이후에는 의료기관 입원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12월 13일에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종합평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은 20일간 수도권에서 환자가 1천 명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필요 병상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병상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 이후 20일간, 총 12,031개* 병상을 확보하여 1만 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당시 가용병상(2,548병상) + 추가 확보 병상(9,483병상)

 ○ 생활치료센터는 8,583병상을 확보하여 목표(7,000병상)의 122.6%를 달성하였고, 감염병전담병원은 2,785병상을 확보하여 목표(2,700병상)의 103.1%, 중환자병상은 663병상을 확보하여 목표(300병상)의 221%를 달성하였다.

 ○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574병상을 확보(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2.3%로 7,8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8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42.3%로 6,2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030병상을 확보(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로 2,4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307병상을 확보(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16병상을 확보(1.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191병상, 수도권 85병상이 남아 있다.

    * 모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며, 그간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관리하던 중환자 치료병상은 1월 1일부터 별도 관리하지 않음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기준) >

□ 중수본과 지자체는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 생활치료센터, 거점전담병원 등 새로운 병상 모델을 도입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

 ○ 우선, 수도권 환자 치료를 위해 신규 생활치료센터 33개소를 설치하였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여 의료적 관리가 더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거점 생활치료센터와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 인센티브 강화(환자관리료 50∼100% 인상, 파견 의료진 근무수당 50% 인상)

 ○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에 인력과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여 치료병상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강화 및 손실보상 기준 확대를 통해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중환자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행정 명령하여 총 460병상을 확보하였으며,

   - 병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소개하여 코로나19 중환자·준중환자를 중점으로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도입하고,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비용을 조기에 지원하여 중환자병상을 신속히 확보하였다.

□ 병상의 양적 확충과 함께 환자 배정 및 전원 절차도 개선하였다.

 ○ 생활치료센터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고령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병상배정권을 한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중수본으로 변경하여 신속히 병상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 배정 후에도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중환자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면 중증도에 적합한 병상으로 전원되도록 조치하였고,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의 환자 배정 전담인력 확충, 생활치료센터 입소절차 간소화 등 운영 측면에서도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 그 결과 일평균 1,000명대 환자 발생에 대응 가능한 의료 역량을 갖추는 성과가 있었다.

 ○ 중증도별 환자발생 비율과 평균 재원일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 보유병상으로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확진환자가 매일 1,900여 명, 감염병전담병원은 1,500여 명, 중환자병상은 1,000여 명이 발생하는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신속한 병상확보와 병행한 운영 효율화 조치를 통해 현재 수도권 내 1일 이상 대기자는 10명(1월 3일 기준)으로 종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매일 0시 기준) >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별로 유행 확산 시 운영할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하는 등 전략적 병상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시점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유행에 대응하면서 도입한 감염병전담 요양·정신병원 등 특수 병상모델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또한,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중증도에 맞는 병상으로 신속히 전원하도록 보상구조 개편, 전원 책임자 지정 등 치료 현장에서 이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병상별 전원·퇴원기준을 점검하는 등 병상 효율화 조치를 강화하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12.27.~1.2.)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31.3명으로 그 전 주간(12.20.~12.26.)의 1,017명에 비해 85.7명 감소하였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3.) : 2,118명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84.1명으로 그 전 주간(12.20.~12.26.)의 318.1명에 비해 34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가 65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79.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7.~1.2.) >

 ○ 이에 따라 감염 재생산 지수(R)도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총 18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3.) 총 774,594건을 검사하여 2,118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53개소(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4개소), 비수도권 : 35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0,306건을 검사하여 9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사 56명, 간호사 260명 등 의료인력 총 53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2주간(1.4.∼1.17.) 연장된 거리 두기 조치가 시작된다며 이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모임 취소, 마스크 착용, 의심 시 검사받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가 21시 이후 대중교통을 감축 운행한 결과 이용객과 대중교통 혼잡도가 감소 추세이다.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해 노선별 특성, 승객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11월 말부터 20% 감축* 운행하였으며, 12월에는 30%**로 감축 비율을 높였다. 

    * 지하철 11.27.~12.07, 시내버스 11.24.~12.04. / ** 지하철 12.08.~, 시내버스 12.05.~

   - 이와 함께 또타앱,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사전혼잡도 예보제를 안내하여 지하철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혼잡도 80% 이상 발생 노선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혼잡도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1시 이후 지하철 혼잡도는 모두착석 또는 일부입석이 가능한 50% 수준이고, 시내버스 혼잡도는 모두착석이 가능한 32.1%수준으로 낮아졌다.

 ○ 경기도는 환자의 치료·격리를 위한 전담병원 등 1,083병상(가동률 80.3%), 생활치료센터 3,112병상(가동률 48.5%)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경기도의료원 내에 중등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76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그간 300,696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766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어제도 18,491건을 검사하여, 44명을 조기에 확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2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819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64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55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14명 감소하였다.

 ○ 어제(1.2.)는 적발된 무단이탈자가 없었다.

□ 1월 2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3197개소, ▲실내체육시설 1,467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121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5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7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5. 감염병 보도준칙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미적용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제외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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