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황운하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논란,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

민서연 기자 2021. 1. 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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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연말 식사모임 중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방역당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받은 게 없어 언론에서 제기하는 내용 정도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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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연말 식사모임 중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방역당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합뉴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받은 게 없어 언론에서 제기하는 내용 정도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약속된 모임이면 입장하는 시간이나 퇴실하는 시간 등과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방역수칙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우연히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경우까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해 결정할 사안일 것 같다"며 "이 이상의 내용은 우리도 아는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전시는 황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식당 예약 시간이 다르고 음식값을 따로 결제한 점을 들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와 대전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함께 식사를 한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대전 847번)가 지난해 12월 31일 확진을 판정을 받으면서 염 전 시장과 황 의원, 옆 테이블에 있던 3명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다.

동석한 염 전 시장은 같은 날 양성 판정을 받았고, 황 의원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자가격리 중이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나머지 일행 3명도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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