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피하자..공시가 1억 미만 주택에 수요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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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부담이 늘면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이 주목받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한 부동산 투자자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향후 재건축 등 개발 가능성을 기대하고 미리 사두는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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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구 탄현동의 약 720채 규모 A아파트는 지난해 11~12월 총 38건이 거래됐다. 이 가운데 33건은 면적이 작은 전용 50.3㎡에 집중됐다. 이 단지의 종전 한달 거래량은 10건 미만에 그쳤다. 해당 평형의 고층 가구의 공시가격도 9600만 원 선으로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최근 집값이 들썩인 지방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남 창원 성산구의 전용 50㎡ 미만의 소형 평형으로만 이뤄진 B아파트는 11월 이후 50건 이상 거래됐다. 500채 규모 단지의 10%가 두 달 새 주인이 바뀌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8000만~9000만 원 선이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이 주목받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기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이기로 했지만,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이유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과 관련한 글들이 잇달아 오르고 있다. 최근 인천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한 부동산 투자자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향후 재건축 등 개발 가능성을 기대하고 미리 사두는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이런 ‘쏠림현상’으로 저렴한 주거를 원하는 지역 실수요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월 초까지만 해도 1억4000~1억5000만 원 선이었던 일산 A아파트의 경우 12월 1억7000만~1억 8000만원까지로 가격이 뛰었다. 창원 B아파트는 9, 10월까지 1억 원 후반 대에 거래되다가 최근 2억 원 후반까지 오른 상태다. B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몰려 가격이 오르면서 당장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 상승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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