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9인 이하 수업 허용하지만..현장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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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의 영업을 4일부터 일부 허용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각 학원과 교습소에 떠맡겨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동 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 학원·교습소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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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골라받기로 형평성 논란 불가피
학부모도 "방침 또 바뀔라" 재등록 꺼려
교육부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동 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 학원·교습소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한 만큼 돌봄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번 방침이 되레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9인 이하’라는 기준을 세웠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는 시간대가 대체로 비슷한데다 학원 입장에서도 학생을 골라 받아야 하는 등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A씨는 “학원을 다시 여는지 묻는 전화가 계속 오지만 답을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와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하는 시간대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B씨도 “9인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어떤 학생은 받아주고 어떤 학생은 안 받아 줄 수 없다”며 “수업을 늘려 학생을 나눠 받으려 해도 인건비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 방침이 수시로 바뀌면서 학부모들도 학원·교습소 재등록을 꺼리는 분위기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김모(40)씨는 “정부 방침이 바뀌면 또다시 취소·환불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다시 학원을 보냈다가 일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원·교습소의 편법 영업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개인 교습자나 과외 시장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부모 김모(54)씨는 “자녀를 보내던 수학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친한 학부모들과 과외를 시키고 있다”며 “학원 측 실수로 다시 집합 금지 조치 될 수도 있어 곧바로 학원에 등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학원과 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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