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주행거리 따라 세금내야"

양연호 2021. 1.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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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세입손실 문제 커지며
"주행거리세 부과해야" 확산
美·日·獨은 이미 도입 본격화
年17조규모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경·교통 인프라 이용료 성격
유류세에 포함, 전기차는 안 내
친환경을 이유로 각종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붙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관련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는 데다 도로·교량 등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사용에 따른 부담을 내연기관 차량이 일방적으로 지게 되는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휘발유·경유를 사용하지 않아 유류세를 부담하지 않는 전기차 이용자에게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친환경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세와 탄소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간 가장 큰 세금 차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ℓ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으로 유류세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내연기관 차량은 고스란히 이를 부담하지만 전기차 사용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연간 15조~17조원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우리나라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목적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특히 교통시설(80%), 환경(15%), 에너지 및 자원 사업(3%), 지역발전(2%) 등에 사용하도록 목적이 명시돼 있어서 도로 유지관리 및 신규 교통 인프라 건설 재원을 비축하기 위한 도로 이용료 성격을 띤다. 그런데 전기차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세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당 1년 평균 운행거리(2018년 기준)인 1만4308㎞를 10년 동안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세금은 전기차의 경우 130만원에 불과해 휘발유차(223만원)와 경유차(221만원)보다 훨씬 적다. 결과적으로 유류세와 차량 구입 및 운행 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등을 종합하면 전기차를 10년간 운행할 경우 약 350만원의 세금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게 국가기후환경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차량 동력원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주행거리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주행거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재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교통세제 개편 없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유지될 경우 2050년까지 교통세 약 19조6000억원, 자동차세 약 20조8000억원, 교육세와 주행세 각각 3조원, 5조원 등 모두 48조4000억원의 세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주행거리세는 일정 기간 주행한 거리를 계측하고,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교통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는 주행거리 기반 과세 체계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예결위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친환경차도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타이어 마모에 따른 미세먼지 유발 영향이나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점에서는 친환경차도 자유롭지 않다"며 "현재는 경유차는 물론이고 내연기관 차량의 대수 감소와 운행 감소, 친환경차로의 교체가 중요한 만큼 친환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유지하되 이후 친환경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 주행거리세와 탄소세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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