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책임론' 휩쓴 정치권, 관련입법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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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백신 확보 문제가 세계 각국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게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도 뒤늦게 백신 관련 각종 제도 개선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감염증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 확보가 촌각을 다투는 만큼 구매 결정 과정의 면책권 부여, 코로나19뿐 아니라 이후 제2, 제3의 감염증 발생시에도 가장 먼저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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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백신 개발도 적극 장려키로
감염증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 확보가 촌각을 다투는 만큼 구매 결정 과정의 면책권 부여, 코로나19뿐 아니라 이후 제2, 제3의 감염증 발생시에도 가장 먼저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최근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가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는 책임론이 나온 뒤 대응을 했다는 책임론이 거세진 영향도 있다.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약품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의 선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현행 규정을 고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소급적용 부칙도 포함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펜데믹 상황 시 국가가 백신 확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야당 비대위원인 성 의원은 향후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번처럼 늑장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 백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사태에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가 시장을 독점하고 공급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이정문 의원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기술 지원 센터 등을 설립해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미리 확보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원활한 재정지원을 위해 특허청장에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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