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번주 분수령.. 소상공인 처벌 우려 등 곳곳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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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해를 넘겨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월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등 중대재해 개념,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법 적용대상 등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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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해를 넘겨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과 모호한 법 적용 기준을 문제삼으며 보완을 요구하는 야당이 막판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월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등 중대재해 개념,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법 적용대상 등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는 민주당 박주민·국민의힘 임이자·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민주당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심사를 하고 있다.
다만, 정부안에 담긴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해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재계와 노동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오는 5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중대재해법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단 여야는 중대재해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는데 간신히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중대시민재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까지 싸잡아 처벌하는 맹점을 안고 있다면서, 이들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장 범위에 카페, 식당, 학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다.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이 유예되는 조항은 정의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안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간 적용을 늦추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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