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처리 결과 카톡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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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금융감독원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추진과제로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구현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통지서에 우선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가 카카오톡 통지를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경우 기존방식 대로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 발송한다.
보이스피싱도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6종의 통지서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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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금융감독원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추진과제로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구현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통지서에 우선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서면(등기우편), 인터넷뿐 아니라 카카오톡으로도 발송한다.
소비자가 카카오톡 통지를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경우 기존방식 대로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 발송한다.
보이스피싱도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6종의 통지서를 통지한다. 통지서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명의인/피해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가 담긴다.
보이스피싱 통지도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경우 기존방식 대로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 발송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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