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인 미만 학원 대면수업 허용

김제림 2021. 1. 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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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학원도 수업 가능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에 대해 교습 인원 9명 이하에 한해서만 집합 금지를 해제하면서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9명에는 학원 원장·강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학원 직원을 제외한 학생이나 상담 등을 이유로 방문하는 학부모가 9명 이하라면 집합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등·하원 시간이 겹칠 경우에도 같은 시간에 학원에 있는 학생 수가 9명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권도 학원은 집합 금지에서 풀리지만 다른 체육 학원들은 학원법(교육부 관할)이 아니라 체육시설법(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의 적용을 받는 실내체육시설이라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의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 태권도 학원은 돌봄 기능을 수용하는 학원과 비슷하게 9명 이하인 경우 집합 금지를 풀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집합 금지가 계속되고 비대면수업도 불가능한 검도·축구·헬스클럽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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