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금지' 순천시 행정명령 시민 반응 들어보니..

지정운 기자 2021. 1.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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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알파) 행정조치와 함께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낮술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오전 긴급 영상 담화문을 통해 "4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알파)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Δ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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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고 적절한 선제조치..시민 불안 해소" 호응
"한 두잔 먹는 것까지 규제 가능할까"..일부 반대도
허석 시장 코로나19 담화문 발표.(순천시 제공)/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알파) 행정조치와 함께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낮술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오전 긴급 영상 담화문을 통해 "4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알파)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2단계+α'는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골자는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식당에서도 5명부터의 예약이나 모임이 금지된다.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제한되고 정원 초과인원은 수용하지 못한다.

유흥시설 5종, 홀덤펍과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이며 백화점·대형마트에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가 의무화된다.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대면 예배·미사·법회 등과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순천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Δ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순천시의 이같은 행정명령의 배경은 이날 허 시장의 담화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허 시장은 "조례동 소재 한 음식점의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교묘하게 이용해 오전 5시부터 영업을 하는 현장사진이 인터넷에 이슈화되어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임을 밝힌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순천시의 강경한 방침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연향동 주민 A씨(55)는 "조례동의 음식점 사례와는 별개로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책과 방역의지를 내놓은 것 같다"며 "코로나로 인한 시민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적극 호응했다.

신대지구 주민 B씨(46)도 "요즘 각종 산업현장에서도 낮술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식당 출입 인원도 4명까지 제한하는 마당에 낮술을 금지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자영업을 하는 시민 C씨(48)는 "식사 중에 반주로 한두 잔 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시민 D씨(60)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만 바랄 뿐"이라며 "식당 업주입장에서 이같은 정책이 반가울리 있겠느냐"고 에둘러 말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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