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교습소 동시간대 9인 이하면 운영 가능

류영석 2021. 1.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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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동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2021.1.3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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