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고나라 "아들 딸 팝니다" 게시자 내사 착수

한민구 기자 2021. 1.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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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자녀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1시43분께 회원수 1,800만여 명에 달하는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는 "제 아들 팝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5분 뒤에 여아 사진이 포함된 "우리 집 내 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또 다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신생아와 장애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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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휴대전화 도용해 게시글 올려
경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중고나라 로고
[서울경제]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자녀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이날 자녀 판매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1시43분께 회원수 1,800만여 명에 달하는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는 “제 아들 팝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사정이 힘들어 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며 “협의 후 가격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게시자는 5분 뒤에 여아 사진이 포함된 “우리 집 내 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또 다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여아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표현과 함께 타인의 휴대전화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만큼 게시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신생아와 장애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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