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험당국, 코로나19 대응 초점은 '계약자보호'

강민성 2021. 1. 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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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에 따른 대응책으로 주요국 감독당국들은 보험사의 업무연속성계획(BCP)와 지속 점검하면서 유연한 정책 대응을 통해 계약자에게 유리한 정책 변경을 하기도 했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주요국 감독당국의 대응'에서 주요국 감독당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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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글로벌 감독당국 대응방식 소개
BCP 점검과 온라인 채널 활용 장려·지원도
유연한 정책대응으로 보험계약자 지원 강조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대응책으로 주요국 감독당국들은 보험사의 업무연속성계획(BCP)와 지속 점검하면서 유연한 정책 대응을 통해 계약자에게 유리한 정책 변경을 하기도 했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주요국 감독당국의 대응'에서 주요국 감독당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소개했다.

먼저 주요국 감독당국은 비상상황에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보험 가입, 청구, 사정, 지급 등)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s)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보험서비스의 지속을 위해 주요국 감독당국은 온라인(디지털)채널 활용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보험위원회(Insurance Commissioner) 등 여러 주는 손해 사정에 디지털 기술 활용을 지시했고,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면방식을 최소화하도록 보험계약자를 설득하는 등 보험회사의 비대면방식 활용 제고 노력을 지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대면방식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서류를 단순화하거나 없앴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충격과 관련해선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유동성 위험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특히 보험계약자 지원을 위한 유연한 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빛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주요국 감독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들이 일반 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보험사가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의료보험 보장한도를 100%로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임산부, 만성질환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무급병가에 준하여 보험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주요국 보험들은 코로나에 노출된 의료진에게 무료로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을 지원하고 있는 타국 의료진에게 무료로 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의료진에 대해 입원과 사망을 보장하는 공동보험을 만들었다. 또 일부 국가는 보험회사가 코로나19 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칠레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비용을 보험사가 보장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상업용 재산보험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식당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기로 합의했고 독일의 일부주는 보험사가 영업중단 손실의 10~15%를 지급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보험사들이 피해 중소형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억유로 상당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인도는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펜데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혼란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례없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으로 경기와 자산가격 간의 격차 확대와 같은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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