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시작..다음주 월요일부터 지급

김동준 2021. 1. 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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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 중 신청절차를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11~15일 사이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 시작일은 1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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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지하쇼핑센터에서 한 음식점 종업원이 식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실제 지급은 다음 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 방역지침으로 집합이 금지·제한된 업종과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 기(旣) 지원자는 50만원을 준다.

정부는 기존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빠르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1일부터 기 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원금을 받는 식이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안내문자 발송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65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 중 신청절차를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11~15일 사이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 시작일은 1월 25일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이 때 본인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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