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늘어나는데..사장 동생이 협의할 '근로자대표'?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1. 1. 3.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측과 이를 합의할 '근로자대표'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어용' 근로자대표가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위기간이 6개월이어서 1년 내내 탄력근로제 운영이 가능하다"며 "임금을 보전하고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50~299인 사업장 탄력근로 기간 6개월로 확대
'근로자대표' 중요성 커지는데..법 미비해 '어용' 속출
직장갑질119 "탄력근로로 월급 도둑질..법 개정해야"
직장갑질119 제공
올해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측과 이를 합의할 '근로자대표'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어용' 근로자대표가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위기간이 6개월이어서 1년 내내 탄력근로제 운영이 가능하다"며 "임금을 보전하고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도 근로자대표 개념만 있고 지위·권한·선출방법이 없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합의서가 있는 회사가 수두룩하고 사장 동생이 근로자대표를 해도 그만"이라며 "2021년 한국의 근로자대표는 유령이거나 어용,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탄력근로제란 단위 기간 내에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보완책으로 나왔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사측과 협의해야 할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과 권한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명시할 뿐 세부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사측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연차수당을 계산해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 후 퇴사했는데, 연차를 모두 사용했으니 지급할 수당이 없다고 했다. 그러더니 '연차대체합의서'가 있어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직원들에게 공개한 취업규칙에는 연차대체합의서가 없었다. 확인해보니 근로자대표가 부사장급인 대표이사의 친인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사내이사·근로자대표 세 사람만이 비공개로 결정해 직원들에게 통보한 후, 사전에 작성한 근로자대표 선임서에 서명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와 함께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월급을 빼앗아가는 월급도둑"이라며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사라지고, 탄력근로제라는 합법적인 도둑직을 통해 노동의 대가를 빼앗아간다. 어용이거나 유령인 근로자대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합의서들을 만들어 월급을 훔쳐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약속한대로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근로자대표를 직접 선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직장갑질119는 올해 바뀌는 노동관련 제도 중 '알아두면 도움 되는 직장 꿀팁'을 공개했다. △최저임금 시급 8720원(월 182만2480원, 209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빨간날 유급휴일 확대(30인 이상) △주52시간 상한제 확대 △가족돌봄 노동시간 단축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등) △10인 미만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파견·용역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월급의 15%(27만2810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월급의 3%(5만4562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며 "30명 이상 회사의 직장인은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 노동법상 법정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