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국·EU 등 4개국 해외금융법령정보 제공

황두현 2021. 1. 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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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민원포털 내에서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미국과 EU 등 4개국 법령체계도와 분야·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한 번에 찾아 비교할 수 있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은 금융위가 지난 2015년부터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과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으로 이용해온 정보제공 창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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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민원포털 내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해외금융법령정보 활용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민원포털 내에서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미국과 EU 등 4개국 법령체계도와 분야·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한 번에 찾아 비교할 수 있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은 금융위가 지난 2015년부터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과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으로 이용해온 정보제공 창구다. 이달 들어 금융기관이 선진해외법령 등을 파악해 금융규제혁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먼저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 비교틀을 제시하고,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의 특징을 제공한다. 기존에 해외법령을 보려면 별도의 사이트에서 금융부문에 특화된 자료를 찾아야 했지만, 금융규제민원포털은 금융 특화 법령과 규정을 총망라해 제시한다. 활용도가 높은 미국과 EU, 영국, 호주 등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제공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금융법령의 영문링크를 제공하고,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에 대해 통합검색기능을 개선해 '정보포털'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활동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개설된다. 또 이용문의 게시판을 신설하고 사용자 친화적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1월 한 달간 테스트기간으로 운영하고 각종 오류신고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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