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김영란법 시행후 기업 접대비 지속 감소..3년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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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9월 발효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기업 접대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도 2016년 24억8700만원에서 2019년 18억원으로 30.0% 감소했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평균 접대비 신고액은 2018년보다 1.4% 감소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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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9월 발효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기업 접대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에서 수입액(매출액) 1000억원 초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4125개의 접대비는 모두 2조66265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보다 법인 수는 623개(17.8%)가 늘었지만 접대비는 13.9% 감소했다.
한 기업 당 평균 접대비는 2016년 8억7200만원, 2017년 7억2200만원, 2018년 6억4600만원, 2019년 6억3700만원으로 감소했다.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도 2016년 24억8700만원에서 2019년 18억원으로 30.0% 감소했다.
다만 법 시행 3년차인 2018년부터는 접대비 감소 효과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평균 접대비 신고액은 2018년보다 1.4%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법인 수 증가에도 총 접대비 신고액이 감소했지만, 2019년에는 증가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표> 매출 1000억원 초과 법인의 접대비 신고 현황
<표> 매출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접대비 신고 현황
(국세청 법인세 신고 자료로 산출)
신고 시기 (년) |
법인 수 (개) |
총접대비 (백만원) |
평균접대비 (백만원) |
‘16년 대비 평균접 대비 증감률(%) |
2019 | 4,125 | 2,626,477 | 636.7 | -26.9 |
2018 | 4,010 | 2,590,191 | 645.9 | -25.9 |
2017 | 3,668 | 2,649,395 | 722.3 | -17.1 |
2016 | 3,502 | 3,052,242 | 871.6 | 0.0 |
2015 | 3,434 | 2,857,271 | 832.1 | -4.5 |
신고 시기 (년) |
법인 수 (개) |
총접대비 (백만원) |
평균접대비 (백만원) |
‘16년 대비 평균접 대비 증감률(%) |
2019 | 867 | 1,508,928 | 1,740.4 | -30.0 |
2018 | 825 | 1,485,007 | 1,800.0 | -27.6 |
2017 | 755 | 1,585,526 | 2,100.0 | -15.6 |
2016 | 754 | 1,875,741 | 2,487.7 | 0.0 |
2015 | 745 | 1,811,011 | 2,430.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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