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김영란법 시행후 기업 접대비 지속 감소..3년간 27%↓

김승룡 2021. 1. 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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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9월 발효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기업 접대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도 2016년 24억8700만원에서 2019년 18억원으로 30.0% 감소했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평균 접대비 신고액은 2018년보다 1.4% 감소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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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9월 발효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기업 접대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에서 수입액(매출액) 1000억원 초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4125개의 접대비는 모두 2조66265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보다 법인 수는 623개(17.8%)가 늘었지만 접대비는 13.9% 감소했다.

한 기업 당 평균 접대비는 2016년 8억7200만원, 2017년 7억2200만원, 2018년 6억4600만원, 2019년 6억3700만원으로 감소했다.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도 2016년 24억8700만원에서 2019년 18억원으로 30.0% 감소했다.

다만 법 시행 3년차인 2018년부터는 접대비 감소 효과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평균 접대비 신고액은 2018년보다 1.4%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법인 수 증가에도 총 접대비 신고액이 감소했지만, 2019년에는 증가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표> 매출 1000억원 초과 법인의 접대비 신고 현황

<표> 매출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접대비 신고 현황

(국세청 법인세 신고 자료로 산출)

신고 시기
(년)
 법인 수
(개)
 총접대비
(백만원)
 평균접대비
(백만원)
 ‘16년 대비 평균접
대비 증감률(%)
2019  4,125  2,626,477  636.7  -26.9
2018  4,010  2,590,191  645.9  -25.9
2017  3,668  2,649,395  722.3  -17.1
2016  3,502  3,052,242  871.6  0.0
2015  3,434  2,857,271  832.1  -4.5
신고 시기
(년)
 법인 수
(개)
 총접대비
(백만원)
 평균접대비
(백만원)
 ‘16년 대비 평균접
대비 증감률(%)
2019  867  1,508,928  1,740.4  -30.0
2018  825  1,485,007  1,800.0  -27.6
2017  755  1,585,526  2,100.0  -15.6
2016  754  1,875,741  2,487.7  0.0
2015  745  1,811,011  2,43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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