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달 무료 후 슬쩍 유료전환 안된다.. 회원 탈퇴도 쉬워져

송기영 기자 2021. 1. 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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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이전에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결제 고객에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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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이전에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등을 제공하고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을 하곤 하는데, 하는데, 별도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됐다.

조선DB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결제 고객에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점(할인 이벤트 종료·유료 전환 시점 기준 최소 7일 전)이나 방법(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 시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부분도 손질된다. 개정안은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넷플릭스, 멜론, 쿠팡, G마켓,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등이 개정 여전법을 적용받게 된다.

환불 수단 선택권도 포인트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자기자본 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요건, 재무 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이 고려됐다.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은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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