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상법 개정안 시행 1년 미뤄달라" 국회에 요청

최민경 기자 2021. 1. 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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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4단체와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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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4단체와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규제 입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경총 등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민간 고용 여력도 감소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국민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한층 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임(1인 이상) 제도를 신설하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또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시 일반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의 경우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은 제외해달라고도 건의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한 노조법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청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을 제안했다.

또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 경우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요구 및 이와 관련된 쟁의 행위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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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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