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코로나 확진 소아 자가치료 가능.. 보호자 추가 2주 격리

김양혁 기자 2021. 1. 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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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치료센터, 병원에 가지 않고 보호자와 집에서 격리 상태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도 확진된 경우 자가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자가치료 대상은 소아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코로나19 확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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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만 12세 이하 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치료센터, 병원에 가지 않고 보호자와 집에서 격리 상태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도 확진된 경우 자가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소아 2명이 감염되더라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일 경우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소아, 보호자 모두 고위험군일 경우 자가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방역당국은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소아 환자 등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지난해 12월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소아 코로나19 확진자부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머무리는 자가치료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가치료 대상은 소아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코로나19 확진자다. 성인은 12세 이하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역시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다. 소아 고위험군은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만성 폐질환 소아, 만성 대사성 질환 등을 앓는 경우에 해당하며 성인 고위험군의 경우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자, 임신부, 흡연자 등 특수상황일 경우를 의미한다.

자가치료 대상자 및 공동 격리자 이외의 방문자 출입은 금지된다. 생활 시설 고장 등 방문자가 반드시 출입해야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확인 후 마스크,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등 개인 보호구 4종 착용을 필수로 한다.

자가치료 대상은 보건소와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를 인지한 보건소 또는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확진환자(보호자)에게 격리 통지를 하고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확진자의 중증도 분류와 자가 치료 승인을 요청한다. 시·도 환자관리반 중증도 분류팀은 생활환경, 기저질환, 임상상태 등을 고려해 자가치료 적용을 결정한다.

자가치료 해제는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유증상 확진환자는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자는 확진자 자녀가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해제 되어도 2주 동안 추가로 격리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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