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확대

서주연 기자 2021. 1.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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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부터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기존 가입 회사와 신규 가입 회사를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신규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이전할 수 있게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유형 변경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2019년 말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형 IRP 간 이전과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절차를 간편하게 한 데 이어 간소화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는 다음날까지 전화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이전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의 생각이 바뀌면 이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갖고 있다면 기존 금융사만 1회 방문해 이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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