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결합 올 1분기 결론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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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M&A) 심사 결과가 빨라야 올해 1분기 중 나올 전망이다.
3일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계 상황 변화 등 더 살펴야 할 내용이 있어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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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M&A) 심사 결과가 빨라야 올해 1분기 중 나올 전망이다.
3일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계 상황 변화 등 더 살펴야 할 내용이 있어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애초 지난해 심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결합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 건 모두 연내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결합 건은 지난달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결합 건은 해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서 조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동이 많이 발생했고 새로운 수주도 많이 일어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으나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조선업 전망과 수급 변동 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분석에 활용할 공신력 있는 수치들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1~2개월 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들 국가 중에서 중국은 지난달 '무조건 승인' 결론을 내렸고,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도 2019년과 지난해 결합을 승인했다.
남은 곳 중에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차례 일시 유예한 EU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공정위는 EU 심사 결과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결합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EU 심사 결과에 따라 발표 시기를 조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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