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분쟁조정기구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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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분쟁조정기구를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운영위에는 위원장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각 1인씩 대표를 맡아 3인 이상이 구성토록 했다.
다만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분쟁조정신청은 가맹점주의 선택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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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분쟁조정기구를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운영위에는 위원장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각 1인씩 대표를 맡아 3인 이상이 구성토록 했다. 또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분쟁 등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권고안은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결정토록 했다.
다만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분쟁조정신청은 가맹점주의 선택 사항이다. 소송 등 공적분쟁조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며, 조정절차 중에도 언제든 공정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단체와 가맹점주단체 등에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 도입 기업에 대해 상생협약평가에 반영하는 등 활성화 유인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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