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골프모임 관련 확진자 23명..지역감염 확산 우려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1. 1.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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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경남 진주에서 실내 골프연습장발(發) 코로나 확진자가 23명 나오자 진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종사원 전수 조사에 나섰다.

3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는 실외 골프연습장 9곳 등 골프연습장 74곳의 시설 종사자 193명에 대한 선제검사와 시설을 방역 중이다.

반면 진주시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보는 실내 골프연습장에 대해선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에 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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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골프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어 종사원 전수 조사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경남 진주에서 실내 골프연습장발(發) 코로나 확진자가 23명 나오자 진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종사원 전수 조사에 나섰다. 

3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는 실외 골프연습장 9곳 등 골프연습장 74곳의 시설 종사자 193명에 대한 선제검사와 시설을 방역 중이다. 진주시는 앞서 지난 1일 0시부터 오는 7일 24시까지 실내 골프연습장 65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1월 1일 선별진료소를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조규일 진주시장(오른쪽 첫 번째). ©진주시

이는 실내 골프연습장 소모임을 매개로 23명의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남 사천지역 한 골프장에서 부부끼리 골프를 했던 4명이 지난달 28~29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 부부는 증세가 있기 전에 다른 지인들과도 스크린 골프장과 야외 골프장 등에서 골프를 했으며, 함께 골프를 한 지인들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까지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는 진주에서 21명, 사천에서 2명 등 2일까지 23명이 발생했다. 

진주시의 골프모임 확진자가 증가하자 이 업종에 대한 판셋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연초 가족·지인 간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반면 진주시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보는 실내 골프연습장에 대해선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에 준해 지원한다. 
 
실내 골프연습장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 중이다. 진주시는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소당 100만 원, 집합제한 업소에 70만 원을 지급한다. 수령 여부에 따라 30만~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진주지역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 동안 가족 간 감염자가 16명 발생했다. 3일간 신규 확진자 35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깝다. 진주시는 이 때문에 사회활동은 물론 가정 내 코로나 방역수칙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진주시 방역관계자는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가 있으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간 대화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말연시 모임‧행사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친척집 방문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새해 첫날 코로나19 방역 대책 상황실과 선별진료소를 직접 찾아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며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지원을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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