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없이 구독경제 '무료→유료' 전환 못 한다

김정현 2021. 1.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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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넷플릭스ㆍ멜론 등 구독경제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 전환할 경우 최소 일주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이벤트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 전에 서면·문자 등으로 소비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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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지 시에도 쓴 만큼만 비용 부담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넷플릭스ㆍ멜론 등 구독경제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 전환할 경우 최소 일주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 복잡하던 정기결제 해지 절차도 가입 절차만큼이나 간편하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ㆍ멜론 등), 정기배송(쿠팡, G마켓 등)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구독경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무료ㆍ할인 이벤트로 소비자를 끌어모은 뒤 별도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이벤트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 전에 서면·문자 등으로 소비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또 가입 절차와 달리 해지 절차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에만 가능한 것을 고쳐, 모바일 앱ㆍ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정기결제를 해지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사용한 비용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엔 서비스를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하더라도 한 달 치 대금을 납부해야 했고, 환불금액마저 환금성이 없는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았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카드결제 취소ㆍ계좌이체 등) 선택권도 보장받게 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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