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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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이용 승객과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지하역사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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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이용 승객과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지하역사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보건 환경 분야에서 정보공개 확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현재 등록수수료는 등록중견기업은 20만원, 중기업은 10만원, 소기업은 4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등록이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기업에 등록 수수료를 전면 감면해준다.
오는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제출서류가 감소와 심사처리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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