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부구치소 인권유린" 법무부 추궁..'인권변호사 문재인'까지 도마 위

한기호 2021. 1. 3.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와 인권유린 의혹에 관해 정부를 연일 추궁했다.

동부구치소 1차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에 책임론을 집중하는 한편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조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秋 법무 골든타임 허비하고 떠밀린 사과" 연일 비판
30년 전 '재소자 인권' 강조한 인권변호사 文 칼럼도 소환

국민의힘이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와 인권유린 의혹에 관해 정부를 연일 추궁했다. 동부구치소 1차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에 책임론을 집중하는 한편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조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 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공무원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등의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참고해야 할 한 인권변호사의 명칼럼도 있다"며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1991년 11월 7일자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 칼럼의 일부를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를 빗대 "종합하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몰아세웠다.

배 대변인은 이어 "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며 "구치소 창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방충망을 뜯고 피켓을 흔든 수용자에 대한 조사는 초고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2일 윤희석 대변인 논평에서도 추 장관의 SNS 사과문을 겨눠 "구조적인 문제를 사태의 주 원인으로 꼽아 새해 첫날부터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다"며 "지난 2월 대구와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 방역 실패의 책임을 엉뚱하게도 검찰에게 돌렸던 추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물러나는 장관이 아니라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역시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만 입고 기다리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인권에 첫 의문을 가졌던 것은 2007년"이라고 소회를 드러내며 문 대통령이 '선택적' 인권 의식을 가졌다고 정면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