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4곳,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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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 4곳은 규제 입법의 통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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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 4곳은 규제 입법의 통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올해 2∼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부터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의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이를 준비하는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외부세력의 감사위원 후보 제안 등 주주제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유기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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