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퇴직연금도 이전 간소화..금융사 1회 방문으로

강민성 2021. 1. 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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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금융사에 1회만 방문하면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이전신청하는 퇴직연금 간 이전(확정급여형(DB)간 이전·확정기여형(DC)간 이전·기업형 개인퇴직연금(IRP)간 이전)시 금융사 방문이 1회로 줄어든다.

기업이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는 유선(녹취) 등으로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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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도 1~2개로 간소화
'퇴직연금 갈아타기' 쉬워질 전망
(출처=금감원)

오는 4일부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금융사에 1회만 방문하면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제출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줄어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거래 금융사와 이전할 금융사를 모두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이전신청하는 퇴직연금 간 이전(확정급여형(DB)간 이전·확정기여형(DC)간 이전·기업형 개인퇴직연금(IRP)간 이전)시 금융사 방문이 1회로 줄어든다.

또 퇴직연금 이전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됐다. 신청 구비서류는 DB 퇴직연금이 1개, DC·기업형 IRP는 2개로 축소된다.

다만 이같은 이전 간소화 절차는 같은 퇴직연금 제도 간 이동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 DC형에서 DB형으로 이전할 때도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이전시 주의사항도 있다. 기업이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는 유선(녹취) 등으로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또 근로자도 이전 신청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변심 또는 이전시 불이익 등으로 이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의사 재확인시 취소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이 취소된다. 이때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시 만기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이전 간소화로 소비자(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하는 금융회사로 이전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신규 금융사 중 어디가 퇴직연금에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사별 수익률, 수수료 수준, 운용상품의 다양성, 제공 서비스의 질 등을 비교해 자신에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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