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경제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국회 건의

송승현 2021. 1. 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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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들과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4단체는 보완입법 건의 배경과 관련해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기업들이)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큰 만큼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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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안 감당키 어려운 측면..최소한 사항이라도 바꿔달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들과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4단체는 보완입법 건의 배경과 관련해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기업들이)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큰 만큼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정기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규제 입법이 통과되면서 경제계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항이다.

경제 4단체는 먼저 ‘감사위원 분리선임(1인 이상)’ 제도 신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 상법에 대해 최소한의 수정이라도 요청했다.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3% 룰 적용)으로 외국계 펀드 등이 연합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어, 기업 핵심경영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고도 소수주주권 사용이 가능해져 투기적 펀드 등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용이해졌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 4단체들은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 필요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유기간(현행 6개월) 유지 필요 등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행시기 1년 유예해야 한다”며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시 일반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보완입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공정거래법에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열사 간 협력관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존치하되,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및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을 통해 노사관계 힘의 균형 회복 필요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된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했다. 이로 인해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노사관계는 더욱 불안해지고, 노조전임자와 노조활동 지원의 과도한 확대 요구로 귀결되면서 분쟁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제 4단체는 “회사 소속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 경우만 허용,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등이 시급하다”며 “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 및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시 처벌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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