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본격 채비'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2021. 1. 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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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으로 총 9조 3000억원. 수혜 대상은 현금 지원사업 367만명을 포함해 총 58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다. 다음 날인 6일 공고를 거쳐 늦어도 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본격 지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별도의 심사 없이 11일 안내문자 안내대로 신청하면 곧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후 사업 공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다음달 하순에나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달 29일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또는 집합제한·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280만명) 중 매출이 감소한 이들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70만명), 방문·돌봄종사자(9만명), 법인택시기사(8만명)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전까지 50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100만원을 받는 신규 수혜자는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고 다음달말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 90%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25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7명 늘어 누적 6만3244명이다. 6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1일(689명) 이후 23일만이다.

정부는 연휴 영향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덕분에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두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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