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4곳,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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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4곳은 "규제 입법의 통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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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4곳은 "규제 입법의 통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를 신설한 개정 상법에 대해 기업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는 제외해 달라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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