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선수금 일정비율 공제조합에 예치..헌재 "합헌"
정희영 2021. 1. 3. 13:27
소비자로부터 받은 먼저 받은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상조업체에게 보험계약이나 예치계약을 하도록 한 할부거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상조회사 A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게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에 내도록 한 할부거래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소비자가 선수금을 지급한 휘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대금을 환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생기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도입 전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고, 대통령령에서 비율을 더 낮출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그 자체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게 시행령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계약이나 예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예치해야 할 금액 25억7000만원 가운데 300만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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