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낮술금지..식당서 오전 5시~오후 4시 술 못 팔아

김석훈 2021. 1. 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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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에서 앞으로 주류판매 및 낮술이 금지된다.

또 식당 등 대중이 모이는 곳은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식당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기존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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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단계 + α 행정명령..정부 안보다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
종교시설 방문 등 고의 누락, 무관용 고발 조치
'코로나19' 대시민 담화문 발표하는 허석 순천시장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에서 앞으로 주류판매 및 낮술이 금지된다. 또 식당 등 대중이 모이는 곳은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코로나19' 대시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거리 두기를 연장하고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식당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기존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집합이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허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지난 1,2차 위기 때 부산 확진자의 자가격리 위반과 고등학교 교사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부터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과태료처분,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일 확진된 순천 202번 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회피하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종교시설을 방문했으면서도 거짓으로 진술했다"면서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했기에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면 K교회,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자가격리자 84명이 발생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즉시 고발조치를 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조례동의 한 음식점처럼 영업 제한 시간을 교묘하게 이용해 오전 5시 영업하다 전국적인 지탄사례가 됐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행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순천시코로나19대책본부는 11월과 12월 경북 상주BTJ열방센터,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 방문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곳 방문자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추후 확인될 경우 전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순천시에서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순천 192번부터 197번까지 6명의 가족 간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순천 198번부터 202번까지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도 순천 203~204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새해 들어 13명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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