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처리 결과 이제 카톡으로 받는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2021. 1.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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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편을 통해 발송되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관련 통지서와 각종 민원회신문을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올해부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와 민원회신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및 민원 업무와 관련해 각종 통지서와 민원회신문을 등기우편 등 서면 등으로 해당자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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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공
그동안 우편을 통해 발송되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관련 통지서와 각종 민원회신문을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올해부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와 민원회신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및 민원 업무와 관련해 각종 통지서와 민원회신문을 등기우편 등 서면 등으로 해당자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오는 4일부터는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6종의 통지서를 통지한다.

또,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 방법을 추가·신설하고, 이를 선택한 경우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해 민원회신문을 발송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통지서나 민원회신분을 이같은 방식으로 '전자통지' 하였으나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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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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