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민원 회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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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도 금융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3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이제까지 금감원은 민원에 대한 답변(회신문)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 등을 등기우편 등 서면으로 발송해왔다.
다만 보이스 피싱 통지서 역시, 민원 회신문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동안 열람을 하지 않는다면 등기 혹은 일반우편을 보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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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도 금융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3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이제까지 금감원은 민원에 대한 답변(회신문)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 등을 등기우편 등 서면으로 발송해왔다. 그러다 보니 중간 분실 우려도 컸고 등기발송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컸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 회신문을 올해부터 ‘전자통지’ 방식으로도 보내기로 했다. 만일 금융소비자가 전자통지방법을 선택하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서류문서와 동일한 회신문을 받아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전자통지방식을 선택했는데도 24시간 동안 열람을 하지 않는다면 등기우편을 보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줄일 방침이다.
다만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선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 만큼,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발급도 필요하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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