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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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민원포탈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과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창구로 금융규제민원포탈을 운영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4개국(미국·EU·영국·호주)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해외금융법령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제공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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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혁신 기초자료 활용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민원포탈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과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창구로 금융규제민원포탈을 운영하고 있다. 선진해외법령과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금융규제혁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 비교틀을 제시하고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 특징을 설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각국 금융법령의 실시간 링크도 제공한다.
선제적으로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4개국(미국·EU·영국·호주)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해외금융법령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제공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내금융법령 영문링크를 추가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 포털기능도 강화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금융위의 다양한 금융규제혁신 활동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문의 게시판을 신설해 '상호소통형 포털'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주묻는 질문(FAQ)'에는 아이디 관리 등 반복적 문의를 게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보완요청 알림표시, 이메일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한 달간을 테스트 기간으로 운영하고 각종 오류신고와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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