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여전법 입법예고

이준호 2021. 1.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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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 전 최소 7일 전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에는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이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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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 요건 완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앞으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 전 최소 7일 전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구독을 취소하더라도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동영상,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이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하면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와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 등이 가능토록 했다.

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여신전문급융업법상 은행은 대주주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이어야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업 겸영 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비카드 여전사의 금융위 보고기한을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하고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와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2월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향후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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