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금융사 1회 방문으로 퇴직연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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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금융사에 1회만 방문하면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퇴직연금 거래 금융사와 이전할 금융사를 모두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이전신청하는 퇴직연금 간 이전(확정급여형(DB)간 이전·확정기여형(DC)간 이전·기업형 개인퇴직연금(IRP)간 이전)시 금융사 방문이 1회로 줄어든다.
또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도 표준화돼 모든 금융사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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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해부터 금융사에 1회만 방문하면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제출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줄어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엔 퇴직연금 거래 금융사와 이전할 금융사를 모두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이전신청하는 퇴직연금 간 이전(확정급여형(DB)간 이전·확정기여형(DC)간 이전·기업형 개인퇴직연금(IRP)간 이전)시 금융사 방문이 1회로 줄어든다.
또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도 표준화돼 모든 금융사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신청 구비서류는 DB 퇴직연금이 1개, DC·기업형 IRP는 2개로 축소된다.
다만 이같은 이전 간소화 절차는 같은 퇴직연금 제도 간 이동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 DC형에서 DB형으로 이전할 때도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이전시 주의사항도 있다.
기업이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는 유선(녹취) 등으로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또 근로자도 이전 신청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신규 금융사 중 어디가 퇴직연금에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사별 수익률, 수수료 수준, 운용상품의 다양성, 제공 서비스의 질 등을 비교해 자신에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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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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