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쉬워진다

박광범 기자 2021.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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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에만 방문하면 이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는 새로 가입할 금융사에 방문해 퇴직연금 이전신청을 하면 후속 업무는 금융회사 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이전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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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내일(4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에만 방문하면 이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려면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방문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이 근로자들을 대신해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새로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는 새로 가입할 금융사에 방문해 퇴직연금 이전신청을 하면 후속 업무는 금융회사 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이전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기업이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의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을 때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확정형) 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려는 경우나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려고 할 때는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규 금융회사에서도 이같은 업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같은 퇴직연금제도 간에만 유효하다. 가령 DB형(확정급여형)을 다른 회사의 DB형으로, 또는 DC형(확정기여형)을 다른 금융사 DC형으로 갈아타는 경우다.

또 이전신청 때 필요한 신청서식도 표준화해 통일했고 최대 7개에 달하던 구비서류도 1~2개로 대폭 줄였다.

금융회사는 기업 퇴직연금 영업 담당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유선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이전의사 재확인은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 해야 한다.

만약 변심이나 이전시 불이익 등으로 이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의사 재확인시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이 취소된다. 반대로 재확인 때 취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는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할 경우에는 낮은 해지금리가 적용되거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압류 또는 담보대출 등으로 질권설정이 된 계좌는 금융회사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 아울러 DB 간 이전이나 DC 간 이전은 연금규약에 열거된 금융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하려는 회사가 연금규약에 포함돼있지 않은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먼저 그 회사를 연금규약에 포함 시켜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이전절차 간소화로 기업과 근로자 등 퇴직연금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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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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