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민원포털 '해외 금융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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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요국의 감독체계와 금융규제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를 개시한다.
선진 해외국의 법령·입법 동향을 파악해 향후 금융 규제 혁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에선 주요국과 한국의 금융 관련 법체계를 비교할 수 있고 각국의 금융감독체계와 금융규제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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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요국의 감독체계와 금융규제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를 개시한다. 선진 해외국의 법령·입법 동향을 파악해 향후 금융 규제 혁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화된 금융규제민원포털은 개편해 상호소통형 포털로 개선하고자 '이용문의' 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구성·편의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3일 노후화된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편하고, 포털에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산업구조 선진화'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위해 구축됐다.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에선 주요국과 한국의 금융 관련 법체계를 비교할 수 있고 각국의 금융감독체계와 금융규제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또 각국 금융법령의 실시간 링크도 제공한다.
올해는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4개국(미국, EU, 영국, 호주)부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해외금융법령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제공 국가를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정보 포털의 기능도 강화한다. 국내 금융법령의 영문 링크를 추가 제공하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검색 항목은 다양화해 통합 검색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금융위의 규제 혁신 활동(자체규제심사위, 금융규제 옴부즈만, 금융현장소통, 금융규제 혁신 과제, 규제입증책임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도 확대했다.
상호소통형 포털로 개선하고자 금융규제민원포털 내에 '이용문의' 기능도 추가했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이용자에 대한 '알림 기능(이메일 안내 등)' 등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1월 한 달간 테스트 기간으로 운영하고 각종 오류 신고·건의 사항을 반영해 추가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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